2026년 05월 10일(일)

"복비 깎아달라"는 손님에 '30㎝ 흉기' 들이댄 70대 공인중개사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30㎝ 길이의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70대 공인중개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서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 마무리를 위해 방문한 고객 이모(41)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건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씨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제공한 전세보증금 정보와 세입자 관련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추가 비용과 불편을 겪었다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갑작스럽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손에 든 채 돌아온 A씨는 흉기의 날 부분이 드러나도록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꽂아둔 상태에서 이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씨는 기지를 발휘해 돈을 송금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통화 중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부동산 믿고 거래하는 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섭다" 등의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은밀하게 경찰에 전달했다.


보디캠,경찰,바디캠,사비,과잉진압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즉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면서도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진 사례로, 관련 업계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