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사칭한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영 주차장 차량 5부제 위반 사실이 있다며 기후부를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위반 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요청, 앱 설치 유도 등도 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25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도입했다. 이후 2주 뒤인 지난 8일 공공기관 5부제를 2부제로 확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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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됐다. 번호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공영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공공기관 2부제나 공영 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나 공영 주차장 5부제와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070-4703-3730)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