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한 살배기 원아가 발 받침대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2022년 8월 발생했다. 당시 계단식 발 받침대에 올라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해당 원아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어린이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원고 측 요구보다 낮게 책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