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 고소한 학부모의 사례가 알려졌다.
7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으며 이 사실을 채팅방 내 다른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제보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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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인지한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채팅방 없애고, 다시 만들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반성 없이 "애비 이혼하고 XX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살면서" 등 부모를 비하하는 조롱과 욕설을 이어갔다.
A씨는 "아이가 충격받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줬다. 저도 충격이었다"며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가해 학생들이 올해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해 줄 생각 없다. 고소와 별개로 학폭위도 진행하겠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다. 아이들 앞길을 위해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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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39%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이 71.20%에 달했으며 '반대'는 1.90%에 불과했다. 교총은 "국민 81%가 찬성한 여론조사와 교원 96%의 찬성 의견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