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9일(토)

트럼프 '10% 보편관세'도 위법... 미 법원 "정당성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안으로 내놓은 '10% 보편관세'마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심 법원인 미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해온 10% 보편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받은 직후, 무역법 122조를 끌어와 전 세계에 일괄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교정이나 달러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관세 후폭풍... 미국 무역적자 한 달 만에 95% 급증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외교통상가에서는 그동안 이 보편관세가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2대 1로 이뤄졌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 1명은 원고 승소를 확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1심 판결인 만큼 10% 보편관세가 당장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선 상호관세 무효화의 전조 증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