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눈 우산으로 찌르고,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위협한 아들... 그럼에도 아버지는 선처 호소했다

70대 친부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전과가 있는 40대 아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마저 어기고 또다시 아버지를 위협하다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ff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3월 30일 친부 B(76)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 임시 조치를 결정하고 경찰이 이를 통보한 당일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B씨의 집 현관 도어록을 라이터로 녹이거나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산으로 눈을 찔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특수존속상해' 전력이 확인됐다.


vv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친부 B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을 위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랐으나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친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과거 폭행 이력이 있는 등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