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아저씨가 택시비 내줄게"... 심야정류장서 미성년자 유괴 시도한 50대 실형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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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탄 뒤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약취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기각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택시에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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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줄곧 부인해 왔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새벽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 A양에게 택시비를 내준다며 접근했다.


이어 동의 없이 택시에 함께 올라탄 뒤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A양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김씨는 A양을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에도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