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새벽 샤워 자제해달라, 소음에 못 자" 집주인 공지 문자에 '시끌'

새벽 샤워 금지 요청을 받은 세입자의 하소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글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들 중 새벽 시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컴플레인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되도록 공동주택이니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새벽 샤워 자제를 당부했다.


집주인은 글쓴이에게 별도로 "혹시 새벽 1~6시에 샤워하나요?"라며 개별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집주인은 "옆방 세입자가 새벽에 샤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사 가야겠다고 한다"며 "새벽에 샤워하는 일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재차 요청했다.


샤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글쓴이는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되나 보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유튜브 보거나 노래 부르지 않고 10분 안에 후다닥 끝내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네다섯 번에 한 번은 샤워하는 도중에 벽을 쿵쿵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며 "건물주에게도 뭐라고 했는지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입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내 집에서 샤워도 못하면 그게 내집인가", "저 정도 불편함 감수 못할 사람이면 단독주택 살아야 한다",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샤워도 못하게 하다니 야박하다", "이사가시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편에서는 "되도록이면 새벽엔 안 하는 게 맞다", "우리집도 윗집 12시만 되면 1시간 가까이 씻는데 거슬리긴하더라"며 새벽 샤워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샤워나 수도 사용 같은 일상생활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샤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