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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매장문 열지 못한 사장님의 분노

매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무개념 주차 차량 때문에 하루 종일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욱'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매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무개념 주차 차량 때문에 하루 종일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욱'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일 자동차래핑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38)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사진 속에는 A씨의 가게 입구 앞에 바짝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 차량 그랜저 한 대가 담겨있다.

 

래핑을 하려면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랜저 차량 한 대가 매장 앞에 딱 버티고 있어 모든 손님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되어 있던 이 차 때문에 하루 종일 장사를 할 수 없었다"라며 "최소한 연락처는 남겨 놓는게 예의 아니냐"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온라인커뮤니티

 

이어 "경찰과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고, 구청 직원은 '개인 사유지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말할 뿐이었다"라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며 "생각이 없는 무개념 차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인사이트가 직접 A씨와 접촉해본 결과 A씨는 약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났다"라며 "다음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한다면 피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