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가맹점주협의회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140억 원 규모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 중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을 불법 봉쇄하면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102억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점주 1만8800여 명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점포당 20만 원씩 계산한 37억 6000만 원을 추가해 총 140억 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협의회 측은 이 금액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한 잠정적 수치라며 향후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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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안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에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점주가 화물연대 소속 기사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기사를 배정하라는 요구사항을 포함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체 배송 거부와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 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U가맹점주연합회도 지난달 BGF리테일, BGF로지스, 화물연대에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연합회는 "협상 결과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기사와는 향후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물류센터 봉쇄 등의 파업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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