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육군 법무실장, 군 내부망에 “윤 일병 사건 처리 완벽” 주장 논란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28사단의 윤 모(20)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고,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반발성 글을 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이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위 출신의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또 "28사단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국민에게 공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저의 과오”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올린 내부용 글"이라며 "일부 표현으로 오해를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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