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고(故) 김수미의 출연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업계 영구 퇴출을 경고했다.
지난 2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명확한 해결책 제시나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故) 김수미 / 뉴스1
상벌위에 따르면 현재 고 김수미에게 지급되지 않은 출연료는 약 1억 6000만 원 규모다. 제작사 대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대에 섰던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통 없이 방임으로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와 음향, 조명 등 현장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뮤지컬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 뉴스1
연매협은 이번 사건을 대중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상벌위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선정해 유관 단체에 공표할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2009년 설립된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업계 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연매협의 상설 특별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