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23일 재정경제부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장됐다. 이로써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재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전자담배 액상 30ml 기준으로 약 2만7000원(1ml당 1823원) 정도가 감면된다.
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재고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하던 전자담배와 법상 규제를 받은 비싼 전자담배를 파는 몇 달이 공존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 장기유통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의 고시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