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수)

SK하이닉스, 35억 '환급' 받는다... 대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인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SK하이닉스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이번 판결로 약 3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 사진제공=SK하이닉스 사진 제공 = SK하이닉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부족 인원만큼 비례해서 내야 하는 금액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최종 납부할 법인세는 감소한다.


SK하이닉스는 2018년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2022년 해당 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과 2심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고용장려금으로 활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이 부과 조건이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고의나 과실 등 책임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처벌보다는 사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성격의 사업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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