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결정 취지에 따라 양측이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에 대한 견해차를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에 집중된다.
조정이 성사되면 별도 판결 과정 없이 사건이 종료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혼을 허가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배제했다. 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해당 지분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소영 관장이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2심은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을 1조 3808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과정에 투입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핵심 사업 확장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영향력이 일부 작용했다고 봤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경영해 성장시켰지만,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이 혼인 기간 중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이 실제 존재했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보유하지 않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본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