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2년 차 주부가 남편의 무단 명의 도용으로 인해 1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A씨의 고충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자주 갈등을 겪었다"며 "대화로 해결하려 애썼지만 남편은 문제 상황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털어놓았다.
갈등의 시작은 남편이 건설회사를 퇴사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남편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A씨 몰래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를 떠안았고, 개인과 법인 명의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부채가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족 명의 무단 사용이었다. 남편은 회사 설립 시 A씨와 아들을 주주로 등록했으며, 지분은 남편 35%, A씨 35%, 아들 30%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약 1억원이 청구된 상황이다. A씨는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 회사 경영 참여나 배당 수령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혼을 고려 중인 A씨는 "이혼 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빚에 허덕이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경제적 문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혼인 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법인의 납부 불이행 시 대표자나 특정 지위자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자녀의 경우 실제 주식 소유자가 남편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자이거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2차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박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간 신분 관계만 정리하는 절차로,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없애는 효력은 없다"며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되면 이혼 후에도 그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주 관계와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