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커피숍 알바생과 바람난 남편, 용서했더니 돌아온 건 상간녀의 '임신 공격'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던 전업주부가 상간녀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이혼을 강요받는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의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한 새 매장에서 젊은 아르바이트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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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사이 남편을 데리러 갔던 A씨는 현장에서 스킨십 장면을 목격했고,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으나 실상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몰래 이어오고 있었다.


사건은 상간녀가 직접 A씨의 집을 찾아오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상간녀는 A씨에게 "남편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A씨의 자녀들까지 본인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경찰 신고 후에도 집 근처를 배회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편은 다시금 용서를 빌며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A씨의 혼란은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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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한 번 용서했더라도 동일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다시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짚었다.


특히 상간녀의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 자체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임신 사실은 혼인 파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 위자료 산정 시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가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은 혼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파탄 책임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