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3개월 앞둔 30대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로부터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는 계약서를 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예비 신랑 A씨는 "서로 전문직에 종사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부가 갑작스럽게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비 신부가 작성한 문서는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시댁과 처가 방문을 명절 2회와 양가 부모 생신 2회를 합쳐 연간 총 4회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계약서에는 추가 방문 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독박 가사노동이나 일정 금액의 공동 자산 입금이라는 페널티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주 1회 10분 내외 전화 통화 권장', '안부 문자 강요 금지' 등 세부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A씨가 "부모님인데 방문 횟수를 쿼터처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반박하자, 예비 신부는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지 부모님 수발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리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 양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맞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 주말마다 식사하는 것이 큰 기쁨인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가족 관계인지 비즈니스 관계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촌이나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횟수가 찼다고 못 간다면 답은 정해진 것 아니냐", "혼자 가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결혼은 불가능하다", "숨막히는 조건"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통 약속인데 무엇이 문제냐", "받아들일 수 없다면 헤어져라. 저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 "시댁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며느리인 내가 봐도 저 여성의 요구는 욕이 나온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