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들과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 남겼던 '협찬' 문구를 돌연 삭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득남을 기념하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해당 장소를 태그하며 '협찬'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곽튜브 아내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 중인 시설은 고가의 고급 산후조리원으로, 2주 기준 요금이 최소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라는 입장이지만,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첫아들을 품에 안았다. 경사스러운 소식 속에 불거진 이번 협찬 문구 삭제 해프닝이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의 법적 논란으로 번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