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소속 박민철 변호사가 베일에 싸여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수임료 체계를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된 338회 방송분에서 박민철 변호사는 '타임 차지'라 불리는 시간당 단가 청구 방식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들은 자기만의 단가인 레이트가 정해져 있다"며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본인의 레이트를 곱한 가격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수임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장에서 한 장 반 사이"라고 답했다. 이에 MC 유재석이 구체적으로 "130(만 원)"이라고 수치를 짚어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박민철 변호사는 유재석의 질문에 "연차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2년 전 '아는 형님' 출연 당시 한 장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늘어 비싸졌다"고 덧붙였다.
수임료 계산법에 대해서는 "한 시간 130만 원을 기준으로 6분만 일하면 0.1로 계산해 13만 원을 청구하는 식"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박민철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며 최근 '이혼숙려캠프'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는 과거에도 방송을 통해 시간당 수임료가 1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