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단란주점 손님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부부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6일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를 유혹해 아내 A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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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남편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이어졌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경찰 인력 20여 명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는 C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C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결과에 불복하며 경찰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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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제주지검은 부부의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정밀 분석 결과, 이들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케 하는 무고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