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6일(월)

집 산다는 아들 부부에게 2억 보태주는 조건으로 '공동명의' 요구한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

시어머니가 주택 구입 자금 2억원 지원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해 며느리가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 30대 여성 A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시어머니께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다"며 사연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시아버지 장례 후 홀로 지내게 된 시어머니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abea7179-7558-4526-a04a-e759bdb0fbf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시어머니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겠다"며 "집 팔고 남은 돈은 아들들한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A씨 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침 A씨 부부도 전세 계약 만료로 매매 주택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을 살 때 2억원을 보탤 테니 공동명의로 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우리 부부가 살 집 아니냐"며 "원래는 남편 명의로만 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혹시나 내가 못미더워서 그러시나 기분이 영 안 좋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fgfg.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전문의는 "시어머니가 2억을 보태주시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문의는 "요즘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경제권을 잡고 계셔야 대접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어머니는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거다"라며 "그런데 노후를 생각하면 내 이름은 하나 올려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라 이걸 서운해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만약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2분의 1씩 돈을 내고 같이 집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인 거지 돈을 보태 준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