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오늘(2일)부터 '약물 운전' 단속...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약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측정 거부 시에도 엄벌받게 됐다.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엄중 처벌받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물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origin_서울경찰등교시간대대대적음주단속실시.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연계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단속 방식은 기존과 차별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약물운전 의심 신고나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은 먼저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을 종합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된다. 이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운전자 상태와 현장평가를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되지 않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origin_음주운전꼼짝마.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약물 운전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음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2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된다. 약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약물 복용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증상이 크게 달라져 일괄적인 수치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약물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한다.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의 약물 490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도 복용 후 졸음 등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535ef9r08934j76gui3u.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약물 종류나 농도와 관계없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에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을 운전금지 약물로 분류했다. '운전금지'(레벨 3)는 대한약사회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분류한 4단계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약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약물 처방·복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특정약을 복용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