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이것' 박힌 아이스크림 먹은 여성, 불임 되어 보상금 212억 받았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던 금속 못을 견과류로 오인해 삼킨 후 불임이 된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스크림 회사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브랜디 버클리는 미국 유명 아이스크림 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00만 달러(한화 약 21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250314_PL_ice-cream_source_web1-e1774798466705.jpg브랜디 버클리 / 바스티유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팜 베이의 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했다. 버클리는 이곳에서 버터 피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갑자기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아이스크림은 얼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못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웠고, 그는 이를 견과류로 착각해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2018-buckley-told-wesh-2-124626767.jpg버클리가 먹은 아이스크림 안에서 금속 못과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욕포스트


이로 인해 버클리는 머리와 목 부위, 사지,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흉터와 외모 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불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버클리 측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회사를 상대로 1만5000달러(한화 약 2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배상 금액을 1400만 달러(한화 약 212억 원)로 결정했다.


2018-buckley-told-wesh-2-124626273.jpg엑스레이 사진에서 금속 못이 몸속에 박힌 것이 확인되었다. / 뉴욕포스트


버클리의 법정 대리인은 "배심원단이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