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소리를 문제 삼아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사위와 시체 유기에 가담한 딸이 2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확인됐다. 전신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이 발견돼 극심한 폭력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은색 캐리어에 넣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 버렸다. 피해자의 친딸인 B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에게 이끌려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의 몸에서도 상습 폭행 흔적이 확인돼 A씨의 평소 폭력성이 범행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캐리어 안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31/뉴스1
이들 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위와 장모 관계가 법적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심사를 거쳐 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