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며 수취인 이름만 조작하는 방식으로 택시비와 편의점 물근값을 가로챈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유튜브
A씨의 덜미가 잡힌 건 택시기사 B씨와 벌인 요금 시비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이체 완료 화면"을 보여주며 결제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화면에는 B씨의 이름과 택시 요금인 "6700원"이 명확히 찍혀 있었으나 B씨의 계좌에는 입금 내역이 전혀 없었다.
양측의 실랑이는 결국 지구대 방문으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만 B씨 이름으로 수정"해 보여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이승호 순경은 A씨의 최근 거래 내역에서 "약 3시간 전부터 타인의 명의로 결제된 이체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하며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A씨가 소지한 다량의 전자담배를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했고 인근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늘어났는지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