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미 명문대 편입시켜 주겠다" 8억 가로챈 입시 사기꾼 징역형

미국 명문대 편입을 장담하며 학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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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과 연결돼 있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8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대학을 거론하며 '기여편입학'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나,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편입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금액이 단순한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일 뿐이며, 기망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가 실제로 성적이 올랐고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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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제시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기 혐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점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자백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