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1억 원' 정책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31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분이 한 분 있었다"며 "당사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입사 이후 출산한 것으로 당연히 처리해 드렸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회장은 고율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묘수'를 냈던 비화도 소개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만, 증여 방식을 택하면 세율을 10%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영의 행보는 지난해 12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회장은 세 쌍둥이를 낳으면 3억 원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도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며 장려금 수령 후 이직하더라도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뉴스1
실제 1억 원을 지급받은 직원 A씨는 "통장에 0이 8개 찍힌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둘째를 낳을 용기가 생겼고 회장님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와 국가 장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