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야구클럽에서 50대 감독이 중학생 제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야구장에서 훈련하던 중 중학생 부원 3명의 허벅지와 둔부 등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폭행당한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피멍이 드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맞으니까 잘하더라", "못 하면 때린다" 등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련 과정에서 부원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취지다.
경찰은 피해 측이 제출한 증거 사진과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계 일각에서는 지도자의 폭력이 '동기부여'나 '집중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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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소년 선수들이 겪는 신체적 폭력이 트라우마로 이어져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도 목적'이라는 변명이 어느 정도 참작될지가 관건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해진 사회적 기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강압적인 훈련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