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유도하며 보석 등 선처를 언급한 통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적법한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나 보석이나 추가 영장 기각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박 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은 '형량 거래'가 아니었다며 "어떤 통상의 자백이 있으면 선처가 있고, 어떤 증거와 어떤 진술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의율할 수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상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 / 뉴스1
특히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보석 등 선처 방안을 먼저 언급해 이에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월 경부터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서 변호사가) 의율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안도 하고, 상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사의 이런 발언이 '진술 방향'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 관련 증거를 피의자 측과 논의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3.29/뉴스1
서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도 추가 자백을 요구한 것이라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