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1일(화)

"죽여버리겠다"...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올라타 기사 목 조른 40대 (영상)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승객들이 탑승한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신호 대기 중 경적을 울린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JTBC


사건은 지난 20일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경차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앞에 정차했고, 신호가 바뀐 뒤에도 차를 움직이지 않자 버스 운전기사 박 모 씨가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A씨가 차에서 내려 버스로 다가오면서 앞문이 열렸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시작됐다. 박씨는 "경적을 울렸다는 감정으로 다가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내려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놀란 승객들이 운전석 쪽으로 몰려와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이 서로 침을 뱉는 사이, A씨는 버스에 올라타 박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어붙였다. 박씨는 "뒤로 꺾이면서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목이 졸린 박씨는 인도로 내려와 쓰러지듯 누웠다. A씨는 그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폭언을 이어갔다.


10년 경력의 버스기사인 박씨는 길바닥에 누워있던 10여 분이 가장 큰 공포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누워있을 때도 A씨가) '엄살 피지 마라, 일어나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쉬지 않고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차 중이더라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박씨 역시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의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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