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이재명이 주범 돼야 보석 가능"... 이화영 자백 회유 정황 '검사 녹취록' 파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보석 등 혜택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됐다.


2023년 6월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가 변호인과 나눈 통화에서 사실상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인사이트KBS


지난 29일 KBS가 확보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상용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언급했다.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보석 허가,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제보자 신분 부여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다.


인사이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녹취에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겼다. 이는 검찰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혜택을 언급하며 사실상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통화 직후인 2023년 6월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결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석 달 뒤인 2023년 9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측은 이번 녹취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박 검사는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보석 등은 검찰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수사 협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1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도의 북측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녹취 공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회유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국회에서 진행 예정인 국정조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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