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로 3중 노동에 시달린 40대 남성이 이혼을 고려하며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는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보다 소송을 통해 강제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40대 남성 A씨는 아내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고위험 주식 투자를 감행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A씨는 가계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야간 대리운전과 주말 음식 배달까지 병행하는 삼중고를 겪었다.
아내는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재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망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떠나며 이혼 의사를 굳혔다.
A씨가 이혼을 언급하자 아내는 "나눌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으로 처리하자"며 빚만 있을 뿐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가 재산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부했고, 집을 나간 A씨가 자녀들과 만나는 것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도 증거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 기록과 보유 주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조회 대상이며, 그 이전 기간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파괴 행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 근거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배우자를 기만하고 약속을 파기하며 재투자를 감행한 행위는 부부간 신뢰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별거 상태와 관계없이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