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금)

"배달시킨 떡볶이 별로여서 '리뷰 1점' 줬더니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서울 은평구 거주 소비자가 배달음식 리뷰를 작성한 후 업주로부터 고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글쓴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 받았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배달앱을 통해 대창 떡볶이를 주문한 후 음식 품질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이를 문제 삼은 업주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21212.jpg보배드림


A씨 어머니는 주문한 대창 떡볶이에서 기본 토핑인 소세지가 누락되고 대창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별점 1개와 함께 "대창의 비주얼이 영 아니다. 이런 대창 떡볶이는 처음이다"라는 후기를 작성했다. 해당 리뷰에는 음식 사진 없이 개인적인 감상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업주 측은 이 리뷰를 악성 후기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업주는 배달앱 운영사에 해당 댓글의 가림 처리를 요청한 뒤, 댓글을 통해 "악플을 엄청 많이 쓰시던데, 1점짜리도 엄청 많고 이상한 자잘한 이유더라. (식당이) 법인회사인만큼 준비 잘 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머니의 리뷰 작성 패턴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작성한 16개 리뷰 중 3-4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5점 위주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셨다"며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닌데 업장에서는 어머니를 마치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한 "해당 리뷰는 객관적으로 봐도 욕설이나 비방 없이 개인적인 느낌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식 후기에 대해 고소까지 언급하는 대응이 일반적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어머니가 고소라는 표현 때문에 많이 놀라고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112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A씨 측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혹시라도 이걸로 처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업체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을 리뷰겠지만 저게 고소 접수가 되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나라면 무고죄로 대응할듯",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쫄지 마세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A씨는 논란 이후 입장을 정리하며 "(리뷰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어머니의 리뷰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시도록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현재 가림 처리된 해당 리뷰에서 업주 측이 작성했던 고소 관련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실제 음식 사진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어머니께 앞으로 음식 사진은 항상 찍어두시라고 했고, 가감없는 표현보다는 서로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도록 잘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