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구로구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30대 남성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 과정 없이 진단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증 부위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고 진단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준 것이다.
해당 진단서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급성 요추)'와 '전치 3주'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허위 진단서를 받은 남성이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예비군 동대장이 같은 병명의 진단서가 계속 제출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남성들에 대한 조사도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한의원 측은 모든 진료를 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