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목)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0억 소송 시작... 오늘(26일) 첫 재판 열린다

어도어가 뉴진스 무단 이탈과 복귀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 책임을 물어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배소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origin_뉴진스다니엘법원도착.jpg다니엘, 민희진 / 뉴스1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점화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무단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주도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며 이후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멤버 3명은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rigin_최후통첩DDAY뉴진스의선택은.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재판부인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대금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고 뉴진스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이번 430억원대 소송을 통해 다니엘의 이탈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