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이 남편의 3년간 불륜 사실을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A씨가 사연을 보내왔다.
A씨는 결혼 전 소규모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했으나, 남편이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 누가 옆에 있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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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15년간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며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간병을 전담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다. A씨는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확인했는데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다"며 "2인분 저녁 식사와 와인 주문 내역이 있었고,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A씨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A씨는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와 다정한 사진들이 있었다"며 "두 사람은 3년간 만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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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즉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이 집은 내 명의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다.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라.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전업주부라 해도 소득이 없을 뿐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했으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시부모가 해준 부동산 역시 15년이라는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 주장처럼 '몸만 나가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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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남편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받을 수 있다"며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 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