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정치 성향을 묻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후 경남 김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택시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질문했다.
B씨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자 A씨는 택시 핸들을 강하게 가격하고 B씨의 어깨를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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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가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더욱 격해져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차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차는 등 택시 일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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