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4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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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가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꼼수 절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날 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악용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어, 이번 지시는 기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