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수)

'불특정 다수' 살해하려던 20대 아들 막아선 70대 어머니, 끝내 아들 손에 숨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 남성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6년과 함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방귀 냄새 지독하다'는 말에 분노한 남친이 목 조르고 폭행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11월 22일 오후 10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들고 외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을 말리려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범행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4명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남성에게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