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CCTV 영상 분석 등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4시간 30분 후인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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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 소음도 시끄럽고, 버스를 잘못 탄 게 짜증이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턱 등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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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자해나 타인 공격 위험이 높은 인물을 의사와 경찰의 합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로,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동안 유지되며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