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를 홀로 남겨두고 외출한 20대 미혼모가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경 수원 영통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혼자 두고 나간 후 아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여동생과 지인들과 만나 음주를 했으며, 약 5시간 후인 다음날(30일) 오전 4시경에야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난 오전 6시 36분경 B양이 호흡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응급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3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B양의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B양 출산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필수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영아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정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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