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돌봄 행위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주의사항과 구조 방법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먼저 길고양이는 친숙한 영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기존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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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나 학대 등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를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와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족 형태로 생활하는 개체들을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안내했다.
혼자 있는 새끼 고양이의 경우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된다.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나섰거나 서식지를 이동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응급 구조 상황에서는 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하고, 부상당한 고양이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를 이용해 안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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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과 섭취 금지 음식, 질병 예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생관리 부분을 보강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는 빠르면 1월부터 교미가 시작되므로 번식 시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성화 수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감자, 토마토, 개 사료, 버섯, 참치캔 등을 먹이로 주는 것은 피해야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동물사랑배움터 등을 통해 공개하고 현장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