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전화 왜 안 받아" 흉기·쇠파이프에 불까지... 여친 차 부순 40대 '벌금형'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포르쉐 고급승용차,고급외제차 야구방망이,절친 감정다툼,재물손괴죄 박살,경찰조사 친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작년 9월 오전 여자친구 B씨가 밤새도록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B씨 소유 차량의 타이어 4개를 모두 찔러 펑크를 냈다. 이어 발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차서 파손시켰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쇠파이프를 들고 B씨 집 1층 공동출입문을 내리치며 위협 행위를 벌였고, 출입문 주변에 쌓인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폈다. 다행히 대형 화재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계근무 징역형,경계근무 중 잠잔 군인,전역 후 재판,재판받던 중 전역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와 쇠파이프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