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가해자와의 법정 대면을 피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나의 어머니 신모씨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어 신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했으며, 나나도 관련 의견서를 함께 내며 A씨와의 법정 대면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당초 10일 예정됐던 제2차 공판은 A씨 측 요청으로 24일로 미뤄진 상태다.
나나 / 뉴스1
A씨는 작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나 모녀는 격투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첫 재판에서 나나 집 침입 사실은 시인했지만 강도 혐의는 완전히 부인했다. 그는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단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도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집에서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A씨의 흉기 지문 감정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판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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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