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아내 썩어가는데 "간병 필요 없었다"는 남편…재판서 드러난 '수상한 거액 빚'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 군 부사관 아내 살해 사건 피해자의 갈비뼈가 사망 훨씬 이전부터 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과거 외력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해당 골절 외에도 갈비뼈 골절이 다수 발견됐다"며 "심폐소생술 때문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외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에서는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배 부위에는 복수가 차 있었고, 심장 무게는 정상 수준의 2배로 부어 있는 상태였다. 목과 옆구리 등 신체 곳곳에서는 피부가 썩어가는 괴사성 병변이 확인됐다.


최종 사망 원인은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됐다.


지속적인 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24일 예정된 부사관의 세 번째 재판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지난 3월부터 소파에 앉은 채 식사도, 용변도 혼자 해결하지 못 했냐"고 질문하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 측은 "군에서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한참 전에 샀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씨의 부채 상황이 아내를 학대하고 방치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B씨의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B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 의혹을 제기하며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후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