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위를 지속해온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73일 만의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 뉴스1
김씨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는 시위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씨의 행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13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김씨가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하는 모독적 게시물을 연이어 올리고 소녀상 철거 시위 지속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완료한 후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