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초기부터 계획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진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1
김씨는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인 50대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하루 전 경기 고양에서도 또 다른 동료 기장을 상대로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전 준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약 6개월 동안 택배기사로 위장해 기장 4명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고장' 안내문을 붙여 피해자를 계단으로 유도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지만, 최종 점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정신건강 상태와 범행 동기 사이의 연관성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추가 범행 시도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만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