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40년... 법정서 오열한 유족이 전한 말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톡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origin_20대女틱톡커살해용의자범행인정구속영장.jpg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운반해 유기했으며, 시체 발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살해 고의까지 다투었다"며 "25세의 젊은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 불가능한 상처와 고통,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본 B씨 어머니는 1심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앞서 최종 변론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고 후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