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호프집서 '먹튀'한 여성 2명, 경찰에 신고했더니 '미성년자'라며 합의하라네요"

경기 파주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음주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30분경 여성 손님 2명이 가게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손님들이 가장 비싼 안주 3개와 하이볼 2잔 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주류 판매 시 필수인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두 여성이 핸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모바일 신분증이 캡처 사진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녹화됐다"고 전했다.


두 여성은 술과 안주를 섭취하며 가게 밖에서 흡연까지 했다. 이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휴지를 둘둘 말아 들고 나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올 줄 알았는데 그냥 도망쳤다"고 했다.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나흘 후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무전취식 후 도망간 여성 손님들이 온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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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장에 달려가 범인 중 1명과 마주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여성의 어머니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배상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문제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고 A씨에게 알렸다. 확인 결과 여성 중 1명이 2010년생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합의를 권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다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